신축아파트 입주지연으로 인한 건설사 보상방안 문의
2019. 03. 15. 13:29
하자 보수 때문에 입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확정입주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사 측에서 보상안을 문자로 보내줬는데 계약서상에 작성된 입주일자로 부터 지연되는 날까지의 숙박비와 식대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저희는 따로 방을 못구해서 호텔에서 묵을 계획인데 1일 10만원 이내로 보상해준다는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2. 보상안에 대한 문자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3.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상내용을 수정할수 있나요?
4. 보상 청구시 숙박이나 식대에 대한 청구 자료는 영수증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걱정입니다 입주가 얼만큼 지연되는지도 몰라서 따로 방을 계약하기에도 애매하고 보상이 입주 후에 나오는거라 당장에는 숙박비라든가 이사비 이사보관비 모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니까 혹시나 보상이 제대로 안될까봐 불안하고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