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직장인으로 주말, 휴가시 쿠팡등 알바로 5백만원 가량의 추가소득이 발생하였는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신고방법 및 예상되는 소득세 비율등은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가능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엑애서 소득공제를 차감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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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 알바등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500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업종코드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약 60%~70%정도의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고 단순(기준)경비율이 아닌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반면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5백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1~5.31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하십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는 대략60%정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