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5. 19:48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첫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순서 부탁드립니다 ㅜㅜ

작년12월 수익이 안났는데도 해야한다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의 세금을 납부하며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이과세자 세액계산흐름도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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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 간의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의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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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부가세신고-부가세신고작성 식으로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며되며 실적이 없으므로 빈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간이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므로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무실적간이부가세신고가 어려운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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