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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하면 실업급여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회사폐업시 실업급여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예전엔 3개월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건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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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품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3개월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협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폐업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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