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정 적용 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불일치한데 적용가능한지요?
아태협정 적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송장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협정 적용이 가능할까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태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태협정 혜택은 원산지증명서가 적합하게 발행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르더라도, 수출자가 발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한 경우라면 이 증명서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위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위임에 대한 공식 문서와 함께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통관 시 관세 당국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C/O를 제공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흔한일이며, 관세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는 동일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적용 시, 송장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에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임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APTA에서도 수출자가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협정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