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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낌의 그림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동산의 가체에 돈이 몰려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는 2026년 5월 9일 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인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예 혜택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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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는 없습니다.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윽 양도할 경우 +20%p(3주택이상은 +30%p)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