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작성시 처벌은?
인터넷 검색 중에
https://blog.naver.com/jeannie5388/222343094510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어떤 강사분이 소득 노출을 꺼려서, 강의를 하고나서 사업장에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장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장과 강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