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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신원미상 고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고 피고소인(가해자)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에는신원미상으로 넣고 추가로

신원을 조회? 하는 서류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추가내용

온라강의 구매였고 강의는 다 들었으나

강의 내용이 다른 사업장 (네이버 마켓플레이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 소액 사기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작성

    -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기재하고, 신원미상으로 기재합니다.

    - 사기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첨부합니다.

    2. 제출

    -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3. 피고소인의 신원 조회

    -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통해 신원을 조회합니다.

    -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시 위의 증거들을 제출하시고 피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