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매장 월세 지출 소득공제가능한가요 ?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업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부가세까지 처리 완료된 상황입니다.
폐업 후 매장이 아직 안나가서 제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부가세 다 포함해서 내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말소되면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졌는데 제가 내고있는 월세비용을 저의 가족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게 가능할까요 ?
(가족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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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대인분께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가족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