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동안 입출금제한
현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심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월세 보증금대출 이자를 납부하려고보니,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속채무조정대상은 아니지만,
심사기간 중에는 이자 납부가 안되고 심사가 끝나면 일괄 납부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대출의 이자들도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큰가요?
정책성 대출상품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심사기간에는 채권이 넘어간다(?)는 안내를 들으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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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 계약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서 신속채무조정 스케줄과 조정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사의 채권은 대부회사 등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권의 경우 대부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속채무조정대상은 아니기에 심사기간 중에는 이자 납부가 안되고 심사가 끝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책성 대출상품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