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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앵무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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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임차인이 올해 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새임대인이 왔습니다. 신규계약을 하면 또다시 10년거주 인가요?

안녕하세요 !

울산에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에 임차인이 올해 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새임대인이 왔습니다.

신규계약을 하면 또다시 10년거주 인가요? 아니면 전 임대인의 계약을 소급하여 앞으로 6년간만 갱신 가능 한가요?

신규계약을 한다면 보증금 월세는 5프로만 인상가능한가요?

기존 임대료가 주위 상권에 비해 60프로 정도 되네요. 보증금은 주위의 20프로 정도 입니다.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에 규정된 10년의 계약기간은 전 소유자의 계약기간부터 기산됩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