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론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이에 따라 회사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