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의 월북동기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얼마전 어업관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서해 북한영해에서 사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살자가 서해 북한 영해로 진입한 동기를 두고 군과 정부의 판단과 유족측의 판단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군과 정부는 '자발적 월북'을, 유족측은 '표류에 의한 조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살 공무원의 월북동기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북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의 지위에서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순직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또한 순직의 경우에도 일반순직과 위험순직으로 나뉘며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 순직과 위험 순직은 유가족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24배를 보상금으로 받지만, 위험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은 45배를 받는다.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인 경우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유가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험 순직일 땐 43%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68357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류에 의한 조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조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