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북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의 지위에서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순직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또한 순직의 경우에도 일반순직과 위험순직으로 나뉘며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 순직과 위험 순직은 유가족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24배를 보상금으로 받지만, 위험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은 45배를 받는다.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인 경우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유가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험 순직일 땐 43%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68357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