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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냉동삼겹살
기막히게현명한냉동삼겹살

고속도로 급정지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 운행중 앞차에 급정지로 뒷범퍼를 들이박고 앞차는 전복되었고 저희차도 박살나서 폐차장에 있는데요 앞차는 렌트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운전자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신랑은 다쳐서 병원에 있고 저희쪽 보험사는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를 한걸로 보이나 뒤에서 받은점이 더 커서 비율이 저희쪽이 더 높다고 하는데 판단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을 올릴줄모라서요 블랙박스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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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 박스 동영상은 앞 차를 추돌한 상황이 담겨있을 것이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결국 사고가 제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 차는 본인들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 측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에 앞 차가 어떤 이유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따져보게 될 것이나 보험사 기준은 아직은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은 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 정도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의 진행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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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고 추돌 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사고로 처리가되어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 미숙등 아무런 원인이 없는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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