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의젓한관수리259
의젓한관수리259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권 설정도 해야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할 곳은 경기도 오래된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은 1억 5천 내외입니다.

그동안 월세만 계약을 해봐서 전세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등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기린49
    외로운기린49

    전세권 설정 VS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제3자의 대항력이란 의미에서는 두개는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시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계약서상의 여백에 찍어주는 도장으로 날짜가 기재되는거 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몇십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600원 입니다

    그냥 비용 적게 들어가시는거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해준다면 임차인이 등기비용 부담해서 전세권 설정등기 할수 있습니다만 협조할 임대인이 있을지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