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와 같은직종의 경우 비용처리
비용처리는 어떤 항목들이 가능한가요?? 일정소득전에는 세무사님이 세세하게 안하고 크게 비용을잡아주셨는데 담당세무사가 바뀌었는데 이분께선 좀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정확히 대략 어떤 항목들이 비용가능한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분의 경우 출퇴근 관련 비용, 강의 관련 물품 구입, 소모품, 경조사비, 강사분들 또는 학생들에게 사준 밥값, 4대보험 납입액, 기부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안하고 크게 비용을 잡아주셨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가공경비를 넣은 걸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공경비를 넣은 것들이 걸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선생님이 쓰신 카드 내용 등 지출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과 연관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방법이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새로 오신 세무사님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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