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할수 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일반국민 누구보다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두분이 탄핵된적이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을 할수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위 규정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고, 이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탄핵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정한 공무원은 검찰총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고 모든 고위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