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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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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할수 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일반국민 누구보다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두분이 탄핵된적이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을 할수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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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위 규정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고위직 공무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2.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고, 이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탄핵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정한 공무원은 검찰총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고 모든 고위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