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퇴직 후 정관에 남아있는데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재입사처리 가능할까요?
대표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면서 아들한테 대표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대표가 급여를 조금 받으면서 재입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4대보험 재입사처리 가능할까요? 대표는 아직 정관에 임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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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직금을 대표가 안 받으면 됩니다.
안 준다고 대표가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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