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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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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2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제외)

    1. 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린이집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연장 제안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한다면 취업의사가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