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리사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2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제외)
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린이집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연장 제안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한다면 취업의사가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