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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자전거 혹시.. 가져가도 되나요?
버려진 자전거 가져가도 되나요? 거미줄도 쳐저있고 방치 된거 같은데요. 거기 부품이 좀 좋은게 있어서요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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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 자전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버려진 자전거라고 해서 막 가져가시면 안돼요. 좋은 부품은 새것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유물이 있는 자전거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품을 탐내더라도 남의 것들은 안 보는게 좋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그냥 절도 입니다 쉽게말해서 도둑이란 뜻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도
주워서 가져가면 절도인데요 법이라는걸 알면 무섭습니다 남의 물건은 쳐다보지않는것이 좋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이제 자전거가 아무리 오래 방치되어 보여도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품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방치 자전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정기간 공고 후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단 수거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공식 절차를 밟으시면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부품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죠
아 근데 구청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시구요
무단 수거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