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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자전거 혹시.. 가져가도 되나요?

버려진 자전거 가져가도 되나요? 거미줄도 쳐저있고 방치 된거 같은데요. 거기 부품이 좀 좋은게 있어서요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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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풋풋한거북이228
    풋풋한거북이228

    주인이 없는 자전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버려진 자전거라고 해서 막 가져가시면 안돼요. 좋은 부품은 새것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유물이 있는 자전거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품을 탐내더라도 남의 것들은 안 보는게 좋습니다.

  • 버려진 자전거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그냥 절도 입니다 쉽게말해서 도둑이란 뜻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도

    주워서 가져가면 절도인데요 법이라는걸 알면 무섭습니다 남의 물건은 쳐다보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이제 자전거가 아무리 오래 방치되어 보여도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품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방치 자전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정기간 공고 후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단 수거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공식 절차를 밟으시면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부품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죠

    ​아 근데 구청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시구요

    ​무단 수거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