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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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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인 없는거 가져도되나요? 궁금해요

제가 우연히 가면서 낡고 체인도 많이 오혐되고 자전거도 더럽고 바람 바퀴도 빠져서 주인없고 방치된건데 그거 가져가도 되나요?.. 어떤분이 경찰에 분실물 넣어서 주인없으면 가질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인이 없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분실물 신고를 하여 접수한 뒤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있다면 분실물 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