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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8%)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상속인 간 지분 공유시 주택 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상속 2.8%가 아닌 특례세율 0.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고 동일지분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이가 가장 많은 자의 순으로 주된 상속인을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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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만 0.8%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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