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보통 언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나요 그리고 언제 지급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이 보통 언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나요 그리고 언제 지급받는건가요? 매년 다른건지 매년 같은건지 회사마다 일정이 다른건지 회사도 자기들 날자가 정해진게아니고 마음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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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말~2월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검토하고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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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1월 15일부터 조회 됩니다.
따라서 1월 16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2월 급여(임금)대장(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시 2월 급여와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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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보통 1월 초중순에 제출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1월 초중순부터 조회가 될 것입니다. 환급이 나올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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