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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낭만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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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는 사업장에서 받는 퇴직금도 사업소득이어서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별도로 고지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고지되는 걸까요?퇴직금 타는 시점인가요?아님 종합소득세 신고후인가요.그리고 1회성인가요? 4대보험 직장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건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퇴직금도 3.3% 사업소득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11월부터 건보료가 개별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직장 연말정산과는 아무 관계까 없습니다. 참고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