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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낭만적인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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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성과급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4년 6월 30일에 퇴사하시는 직원이 있는데요.

전사 성과급 지급일이 7월으로 결정되어 해당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성과급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몇 월로 귀속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6월에 퇴사하신 직원에게 7월 귀속분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기준으로 퇴사자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월 귀속 급여로 신고하시거나 7월 하루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