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고소사건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의 문구에 '고소 및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적은 부분의 효력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서 작성시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로 많이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인 항고는 합의서의 효력에 의해 금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의 경우 이의에 대한 문구가 없기에, 고소에 대해서만 적용될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애매합니다.
문구는 다소 애매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한 취지가 고소 및 고발 절차 일체를 서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항고절차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