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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종다리216
화끈한종다리21620.08.26

고소고발 금지 민사효력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0년 4월경 A가 B를 고소함.

5월경 서로 고소고발 않기로 합의서 공증받음.

검찰에서 8월경 험의없음(불기소처분) 나옴.

이경우 A가 앞서 4월고소한 건의 불기소에대한 검찰항고시

공증받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검찰항고 하면 안되나요?

고소고발과 별개이고 이미 합의서 이전 고소한 건이기에 합의서랑은 전혀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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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고소사건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의 문구에 '고소 및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적은 부분의 효력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서 작성시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로 많이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인 항고는 합의서의 효력에 의해 금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의 경우 이의에 대한 문구가 없기에, 고소에 대해서만 적용될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애매합니다.

    문구는 다소 애매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한 취지가 고소 및 고발 절차 일체를 서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항고절차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합의서는 과거와 현재, 장래에 발생할 고소 및 고발 건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무에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검찰항고를 하는 것은 과거의 고소 건에 대해서 취하나 합의 종결이라는 위 합의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 금 오천만원의 약정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어떤 사유로든 서로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검찰항고시 합의내용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