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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테리어87
소탈한테리어8723.08.28

쌍방고소 고소취하를 이런식으로 해도 될까요

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합의하에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고소인의 해당 고소 취하서는 피고소인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동시에 수리할 것을 수사관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이 고소취하시 효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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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주장일뿐이어서 고소취하서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쌍방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고소사건은 사건이 2개인, 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자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사건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