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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콰가157
환한콰가15720.02.19

농지원부 일반인도 발급받을수 있나요?

농사를 잦지는 않지만 땅을 구입해서 보유하면서 농지원부 발급받을수 잇는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잇으면 혜택이 있다는데..어떻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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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 토지 중 시도지사 지방 규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란 말 그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조건이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 하고 땅을 소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만 소유할 목적으로 이런 땅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토지를 보유한 님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귀농을 목적으로 땅을 구매하여 농사를 짓고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분들 중 일부 토지가 농지원부를 취득 해야만 해당 토지를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매하여 농지 원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일부에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님이 질문 하시는 것처럼 농지 원부를 통해 지방 정부로 부터 세금과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토지에서 일정 이상의 농사를 통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님처럼 해당 토지만 소유 하여 농지 원부를 취득 했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