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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農地原簿]는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원부 [農地原簿]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원부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제한 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서 실세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이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위탁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시 자금 지원, 재산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양도시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원부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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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경농민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자경농민을 쉽게 입증할 수 있고, 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