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서 실세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이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위탁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시 자금 지원, 재산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양도시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원부 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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