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는 방법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 신청이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관할 행정기관 제출

    ,담당 공무원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농취증 발급

    방문하면 서류 작성 방법도 직원이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1~2주정도 거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2~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농취증은 보통 발급 후 약 3개월 정도 유효하니

    이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 전화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의 경우 해당 농지의 해당 지자체 시,구,읍,면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등와 농취증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 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대략 4~7일 정도 걸리고 자료 수정 보완 등이 있을 경우 7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시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농엽 경영 목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주말 농장이 목적이라면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업, 농업경력, 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2022년 이후 심사가 강화됭 영농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 및 주말 체험 영농목적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외지인의 신규취득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3인 이상의 공유 지분 취득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발급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계획서대로 직접 경작을 해야하며 위반 시 강제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점도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이나 경영 계획을 증명받는 필수서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취득하려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취증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의후 농취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심사시 핵심적인 사항은 영농여부 등을 가지고 심의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4-7일 걸리며 농지위원회 심의 시 14일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받아야하는 농취증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역과 구매하는 농지의 거리에 따라 절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요건에 따라 소요기간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일주일이내 처리가 끝나지만, 주거지와 토지간의 거리가 일정범위를 넘어가면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이경우 2주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를 칠 때 필수 서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취증은 농지 소재지의 고나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나 농지은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전용허가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 4일이내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외지인이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의 농지를 사거나 3인 이상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 2주는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