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치일하는동생이 대부업체에돈을빌려는데 오늘변제 하는날인데 동생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을때 제개인정보를대부업체에알려줘서 계속대부업체한테전화가오네여
3.17일 6시7분 대부업체에서전화가왔네여 혹시 저랑가치일하는동생 직장동료가만냐고
하더라고여 저는맞다고얘기를했지여 가치일하는동생이 돈을빌려는 데 열락이안된다고
제번호를대부업체에다가알려줘서 전화했데여 대부업체는 가치일하는동생이 돈을변제를못하면는 가치일하는동료가 그돈을 변제해야한다고합니다 제가안들리는척모라고여 계속똑같은말을했는데 대부업체에서전화를 끝더라고여 그래서 파출소에서그 대부업체에서전화온이야기를했죠
직장동료가 채무금을 대신변제할이유가없데여
3.17 7시35분다른대부업체에서또전화가와서받다는데 부산에서전화가왔습니다
그대부업자는 동생하고열락이안된다고전화를했때여 혹시 동생이 저랑열락받냐고묻더라고여
전화를안받는다고했죠 대부업체에서 돈빌린동생이 대부업자를 열락이안되면 제개인정보가
2000천명이있는 대부업체 단톡방에 개인정보가 올라가 저한테계속전화가온데여
이럴경우면 개인정보 유출 맞지여? 그럼저도 피해자 맞자나여?
그리고 저랑가치일한동생한테고 할루종일계속전화가온데여 그동생동 개인정보가유출이된네여
이럴경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 고소가능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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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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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후배분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때 보증을 한 바 없다면 후배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가능하겠지만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