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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공부하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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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었는데 상대가 남의 전화는 받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 못하는걸로 아는데

  1.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 및 계좌 확인 후 채무 반환 의사 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가 받고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돈을 갚으려 하는데도 상대가 일부러 거절하였다는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풀 수 있나요?

  2. 판결문에 압류채권인 보증금을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받고 채권자에게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낸 채권자의 계좌로 통보 없이 빌린 돈을 송금하여 송금 내역을 채무상환 중거로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고소할 경우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 임대인이 처벌 받는지 궁금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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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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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하였다면 직접 그 보증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라면 제소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으로 압류 해제 요청
    • 채무를 갚으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과 송금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압류된 보증금 직접 송금 가능 여부
    • 압류된 보증금은 법원의 해제 명령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고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압류 해제 절차
    •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해제 동의를 얻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채권 임의 처분 시 처벌 여부
    • 채무자가 압류된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3채무자)이 압류된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