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1일 입사 후 입사 당월 퇴사 시 4대보험
12월 1일 입사하여 4일 근무 후 5일에 퇴직했을 때
4대보험 어떻게 공제하나요?
예를 들면 14일 이내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주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1일로 하고 상실신고를 상실일에 했을 때 보험이 부과되나요?
예를 들면 연간 받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소득기준금액을 취득 신고 시 넣었을 경우
상실신고하면 당초 취득신고 시 기재한 기준소득액으로 정산되나요?
하지만 입사 후 일할 계산해서 받을 급여액이 총 30-40만원 일텐데
거기서 어떻게 공제를 하나요..
또한 14일 이내에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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