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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유리칸막이를 천장까지 올리면 소방법에 따라서 칸막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하나요?
Q1) 사무실에 유리칸막이를 천장까지 올리면 소방법에 따라서 칸막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하나요?
Q2) 지금은 건물이 9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사무실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Q3) 사무실 내부에 유리칸막이 설치하면 구청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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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 문제 이므로 구조적 공간 배치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스프링쿨러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화재감지기는 천장에 추가설치 하셔야 합니다.
연면적이 1500평 이하 건물이라면 스프링쿨러 설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프링쿨러는 연면적1500평이상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경우만 설치 하도록 의무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