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사무실 내 스프링쿨러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가요?
30명 내외로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가끔식 관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소방시설 점검을 한다고 하는거 같긴한데..
스프링 쿨러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에 위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치가 안되어도 무관한 경우 설치 기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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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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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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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