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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2018년 6월)된 후, 회사에서 해외주재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저는 당시에도 해외에 있었으므로 아파트 잔금 처리와 동시에 전세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외주재원으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다른 세입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보유기간은 2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제가 줄곧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저의 실거주기간은 Zero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의 경우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6.2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여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주택계약을 통해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이미 2년이 지났고, 1년 이상 거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