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후 이자를 세번주고 연락두절 되었었는데 파산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파산을 막을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2년전에 빌려줬는데 250만원갚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파산신청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A라는 사람이 파산을 못하게 막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2년전에 A라는 사람이 밑천 1000만원만 있으면 돈을 잘 벌수 있다고 사정사정하면서 날마나 전화해서 빌려줬더니만 처음 두번은 잘주고 다음부터니 주겠다는 말만하고 돈은 안갚고 다단계(브이글로벌), 선물옵션...이런거만하며 허송세월만 보내더니 파산한다는 법원의 통지가 왔어요. 돈빌려주고 원금이라도 받으려 쫒아다니고 전화하고 했지만 배째라는 심보로 알았다고만 하더니 전화도 안받고 나몰라라했었는데 파산을 신청했어요. 이 사기꾼같은 사람 파산도 막고 사기로 고소도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