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후 이자를 세번주고 연락두절 되었었는데 파산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파산을 막을수 있을까요?

2022. 05. 19. 22:46

A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2년전에 빌려줬는데 250만원갚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파산신청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A라는 사람이 파산을 못하게 막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2년전에 A라는 사람이 밑천 1000만원만 있으면 돈을 잘 벌수 있다고 사정사정하면서 날마나 전화해서 빌려줬더니만 처음 두번은 잘주고 다음부터니 주겠다는 말만하고 돈은 안갚고 다단계(브이글로벌), 선물옵션...이런거만하며 허송세월만 보내더니 파산한다는 법원의 통지가 왔어요. 돈빌려주고 원금이라도 받으려 쫒아다니고 전화하고 했지만 배째라는 심보로 알았다고만 하더니 전화도 안받고 나몰라라했었는데 파산을 신청했어요. 이 사기꾼같은 사람 파산도 막고 사기로 고소도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받고 싶다는 내용만으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2022. 05.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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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 진행 후 해당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면 채무자의 파산면책을 막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하여 면책의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5.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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