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증여신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된 사항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말까지 증여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몇세무사들에게 크게 물을 먹은 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한 근거도 없고 눈에보이는 표식도 없이 일단 상담료 부터 라는 세무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감평은 왜 그리들 찾는지....)
그리고 연부연납까지 한다고 하니깐 얼굴색 바뀌면서..... 에휴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증여세를 납부할려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찾아야 하는데.....
1. 등기를 친 날 또는 등기를 신청한 날 기준
2. 최신 실거래가 기준
등등.....
1번 기준이면 5월 12일날 기준 실거래가를 보고
5월 18일날 등기상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고
5월 23일 취득세 납부및 소유권이전을 확정 했는데
5월 23일 새로운 실거래가가 나타났습니다.
소유권이전(증여)가 확정된 기준이면 23일자 실거래가를 따라가는것 같고
2번 기준이면.... 마지막 거래기준 거래가로 가면 해결
연부연납이 현재 가산세 2.9% 연부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녀서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증여시 증여가액을 지정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2023년 넘어가서 증여 작업 하신분들 계시면 실거래가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하루 차이 때문에 23일자 실거래가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상증법에 따른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사매매가액은 세무서와의 재산평가의 다툼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경우 평가방법상 우선순위에 있는 해당재산의 감정가액 적용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매매사례가격이 나오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