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개인간의 책임 또는 채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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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송외적으로도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행사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발생 원인과 내용, 구상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의 청구권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에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