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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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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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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가 있고, 재산상손해에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면, 손해의 종류는 재산적손해-비재산적손해, 이행이익손해-신뢰이익손해,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 직접적손해-간접적손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