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 바, 청구하는 자가 불법행위,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도움 등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 군, 구 등의 마을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