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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셰퍼드2021.03.19

추가 학자금대출 관련 연말정산 질문

제가 알고 싶은건 돈이 있어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부모가 납입해준건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모가 상환해준건 왜 부모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건지 궁금 합니다. 학생이 상환하면 학생 연말정산 대상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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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로 납입했을 당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017.1.1.이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학자금을 최초 대출받아 교육비로 납입했을 당시에 부모님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학자금 상환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아닌 본인이 상환을 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중 연체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나 감면받거나 지원받아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연말정산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학자금대출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