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얌전한오색조270

얌전한오색조270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료비공제 증빙방법

작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아직 정리안된게 많고 어렵네요

특히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쓰셨는데요

손텍스에서 정보제공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새로 정보제공동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등록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신다면 인적공제, 경로자공제(사망일 전날 기준 70세이상), 의료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경로자우대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