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료비공제 증빙방법

작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아직 정리안된게 많고 어렵네요

특히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쓰셨는데요

손텍스에서 정보제공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새로 정보제공동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등록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신다면 인적공제, 경로자공제(사망일 전날 기준 70세이상), 의료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경로자우대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