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조부모 요양비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 필요서류 모으는중인데요.

기존 할머니 인적공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비용은 아버지가 신용카드로 납부하셨어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써 택시를 하고있어서 연말정산을 받을수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제 명의로 요양원비가 납부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요양비(의료비)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공제를 받을수있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양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