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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5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 필요서류 모으는중인데요.
기존 할머니 인적공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비용은 아버지가 신용카드로 납부하셨어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써 택시를 하고있어서 연말정산을 받을수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제 명의로 요양원비가 납부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요양비(의료비)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공제를 받을수있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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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양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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