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남자여자 혼성 숙박 여행

친구들이랑 이제 여름기념으로 다 같이 놀러가고싶은데 저희는 현재 19살 만18세 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나 글램핑 가고싶은데 저희가 남자여자혼성 무리여서 남여 혼성 무리인데 미성년자끼리 혼성으로 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숙하는 미성년자로 생각되면 숙박업체에서도

    신분증요구와 문제가생길수 있어요

    여름물놀이로 가까운다른곳에 가셔서 친구와 노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안될겁니다.

    혼숙은 커녕 단독도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묜 신분증요구를 해요.

    보호자가 없으면 거부해요.

    혼숙이 아니라면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되지만요,혼숙은 안될겁니다.

  • 질문하신 만 18세 미성년자 남녀 혼성 무리의 숙박 여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성 혼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서나 싸인이 있더라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를 허용한 숙박업주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