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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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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고 서류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디에 즉 관할법원 어디에가서 접수하여야 할까요?

피고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 입니다.

원고가 직접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와 주의사항 알고 싶습니다.

원고-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헛걸음 하지 않기위해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