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해서 의견을 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으니 지급을 요청했고 회사측에서는 금액을 깎아달라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깎아주기까지 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인인 타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의견을 앞세워 합의를 보류 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무사와 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되어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
사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3년 1일차에 퇴사를 해서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16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회사측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사측 주장의 근거가 이뿐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테니 굳이 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