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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끔부유한가수
가끔부유한가수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해서 의견을 냈고,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으니 지급을 요청했고 회사측에서는 금액을 깎아달라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깎아주기까지 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인인 타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의견을 앞세워 합의를 보류 했습니다.

이런경우 노무사와 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되어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

사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3년 1일차에 퇴사를 해서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16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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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회사측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사측 주장의 근거가 이뿐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테니 굳이 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