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기 전에 한번씩 일용직 다녔었는데 30일 정도 쌓이더라구요. 지금 어딘가에 소속된 상태에선 주말에 다녀도 안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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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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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에도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쌓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퇴직공제가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