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 비용 확정 신청 및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진행전 단계입니다. 피고는 2명이며 임차인(수감중), 점유자는 그모친입니다. 보증금은 공탁중이고 나중에 비용 확정 신청후 공탁금을 압류 하려하는데 그 모친은 초본상 거주불명이라 신청시 임차인만 채무자로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소장 송달시 거주불명이면 송달이 어려워 확정이 안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비용 확정 신청 후 판결이 날때 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사이 보증금을 딴데로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 확정 신고 하고 바로 가압류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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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수감 중이고 점유자가 그 모친인 경우, 집행비용 확정 신청 시 채무자를 임차인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친이 초본상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확정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사이 보증금이 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정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며, 각 절차별 요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