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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친절한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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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중이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후 전환이 나을지, 처음부터 법인사업자 등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사업아이템중에 일부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제작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정부지원사업 입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점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준비기간 등 여건상, 일단은 '개인사업자'로 해놓고 추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나을지

시간,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세팅을 하는게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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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찰시 개인/법인의 유불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법인으로 설립을 하더라도 1인 법인이라면 세제상 혜택은 사실상 없고 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